한솔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한솔그룹 지주사 한솔홀딩스와 한솔로지스틱스 투자부문이 합병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높아지게 된다.
14일 한솔홀딩스와 한솔로지스틱스는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한솔로지스틱스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투자부문을 한솔홀딩스에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솔로지스틱스는 보유하고 있던 한솔케미칼 지분 3.19%, 한솔제지 8.07%, 한솔홀딩스 8.07% 등을 투자부문으로 넘긴 뒤 동시에 진행된 합병으로 해당 지분을 한솔홀딩스에 넘기게 된다.
이번 합병으로 한솔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일부 끊어지게 된다. 더 이상 한솔로지스틱스는 한솔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솔그룹이 갖고 있던 '한솔홀딩스→한솔라이팅→한솔EME→한솔로지스틱스→한솔홀딩스' 순환출자 구조가 끊어지게 된다.
한솔홀딩스는 이번 합병으로 그룹 주력 사업회사인 한솔제지 지분을 기존 7.26%에서 15.33%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누린다. 아울러 조동길 회장의 한솔홀딩스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거뒀다. 조동길 회장이 한솔로지스틱스 지분 6.09%에 대한 합병 대가로 한솔홀딩스 지분을 받게 됨에 따라 지분이 기존 3.34%에서 4.19%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솔로지스틱스 지분 13.9%를 보유하고 있는 한솔EME는 이번 합병 대가로 한솔홀딩스 지분을 약 2%가량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솔홀딩스→한솔라이팅→한솔EME→한솔홀딩스'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게 돼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한솔홀딩스는 한솔제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솔홀딩스는
[민석기 기자 /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