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하나금융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한 건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선제적으로 법원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은 레버리지(차입)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국내 은행 순이익이 전년 대비 나아지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5조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달 3일에 이어 15일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심리를 진행하면서 하나금융 경영진은 어쩌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한 달 동안 노사 간 대화를 요구한 데 대해 하나금융은 파격 제안을 포함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법원도 하나금융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된 셈이다.
금융위 예비인가 승인만 나면 본인가까지 완료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