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인 벤츠를 판매하는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가격할인을 금지해 소비자들이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격이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성철 기자입니다.
벤츠코리아는 매년 4회에서 6회에 걸쳐 권장 소비자가격을 딜러들에게 통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권장 소비자가격이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4년 딜러들에게 당시의 신모델을 팔 때 가격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강제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하는 딜러는 3천만원의 페널티를 매기기로 했는가 하면 영업직원은 한 번만 지침을 어겨도 한 달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또,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가 2004년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가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고가로 차량을 사게끔 피해를 초래했다며 벤츠코리아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 장덕진 /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 "딜러들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벤
공정위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그리고 아우디 등 고가 수입차 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혐의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김성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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