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사업에 조세지원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내년에는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존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17년까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60억~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민간자금까지 합해 2017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당국은 앞서 2013년에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에 재정 지원과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주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했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재생사업 중 역세권이나 폐항만, 노후산업단지 등을 재정비해 다시 경제거점으로 만드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에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민간자본 투자가 꼭 필요하다. 국토부가 참여기업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에서 일본 등 선진국이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조세지원책을 분석해 세제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 일반적인 개발사업 시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대한 경감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개별 사업에 대해 등록면허세와 부동산취득세 등을 깎아주고, 영국은 도시재생사업지구인 '엔터프라이즈 존(EZ)'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감면책을 운영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맞춰 구체적인 세제지원 대상과 감면 세제 종류 및 규모, 감면 기간 등을 총망라한 조세지원 적용안을 만들고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초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조세감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세감면이 이뤄지면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