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공천대가로 수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재환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최락도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락도는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에 특별당비를
조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월, 김제시장 공천 대가로 최씨로부터 현금 4억원이 든 사과상자 2개를 건네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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