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춰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의 정의를 추가해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해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원가·비교·수익방식)에 따라 유형·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규종에 따르면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는 원가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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