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이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1980년 신군부의 계엄군법회의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재판부는 12.12사태를 맞아 헌정 질서 존립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두 전직 의원들은 5.18 민주화특별법상 특별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재심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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