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들이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대표자도 선발해 설계안에 없던 주차관제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 시스템 도입에 4억~6억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추가 분양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A건설사 관계자>)
건설업체들이 입주민들의 추가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사항에 없던 설비설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를 빌미로 거액의 배상금만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최근 입주가 본격화된 신도시에서 이런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40세대 젊은층 거주비율이 높아 지역 커뮤니티가 잘 발달된 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새 아파트 단지는 당초 3월말이던 입주일을 인근 학교 개교에 맞춰 주소전입이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 때문에 한 달여를 앞당겼다. 공사기간이 단축되면서 하자가 발생하자 건설사는 보수공사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은 하자보수를 빌미로 △지하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비상계단·창호 개선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등 요구를 쏟아냈다. 세종시 한 단지도 입주민들이 △다용도실 단열·결로방지 추가 시공 △무인택배함 설치 △CCTV 130만 화소로 개선 △지하주차장·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설치 등 계약조건에 없던 사항을 추가 요구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때 발견된 하자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무마 조건으로 학교분담금·발코니확장 공사비 반환을 요구해 울며겨자먹기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자연히 건설사의 하자보수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건설사 전체 매출액 대비 하자보수액 비율은 2009년 0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하자보수 문제가 단순 보수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기획소송 등으로 변질돼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건설사들이 보험차원에서 분양가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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