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기업들의 공시 통합 지원시스템를 만들어 투자자와 기업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과 관련 기관에서 공시하는 내용들을 모아 알려주는 공시 통합 지원시스템(인터페이스)을 만들어 공시관련 사항들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현재 금융감독원(dart.fss.or.kr)과 거래소(kind.krx.co.kr) 공시시스템을 통해 나눠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면서 금감원과 거래소에 동시에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와 유무상증자 등 주요사항 보고서 등 상당수 내용들이 금감원과 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동시 제공되고 있지만 자산운용사 의결권, 시장조치, 신고서 등 몇몇 사항들은 거래소와 금감원에 각각 차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돼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공시 통합 시스템이 갖춰지면 기업 부담은 줄고 투자자들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다음주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공시 담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 실무자와 전문가들 11명을 초청해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점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개편 방안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부사항을 밝히며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 규모와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해 0.5배~1.5배의 가중치를 부과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최소 부과 금액은 1000만원이며 상한액은 없다. 처벌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액(또는 손실회피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금융위가 지정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지 않았던 시장 건정성을 훼손하는 미미한 사례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2·3차
[박준형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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