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외압수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곳곳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수사 방행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복 폭행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화그룹 고문이었던 최 전 청장은 홍영기 전 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사건을 무마 전화를 한 것은 물론 후배 경찰 간부 등을 통해 사건을 남대문서로 넘기도록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전 청장의 청탁을 받은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의 지시로 수사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사건이 은폐됐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 전 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고, 수사과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화리조트 김 모 감사와 한화측 전략기획팀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경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폭력배 오 모씨와 홍모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감사는 김 회장측으로부터 5억 8천만원을 받아 피해자 무마용으로 6천만원을, 폭력배 오 씨 등에게 로비에 사용하라며 2억7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씨 역시 경찰 접대 등에 6천 700만원을 썼지만, 1억 4천5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팀에 실제 돈이 건너가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5명
하지만 검찰은 한화증권의 류모 고문과 골프를 친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사건 무마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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