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 경복궁 서측지역이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한옥 건축규제를 완화해 한옥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약 150만㎡)를 21일부터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 조성 등을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서울 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구역 내 한옥건축물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까지 완화된다. 대지면적의 70%까지 건물을 지을
건물 간 거리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인근 건물 또는 땅과 1m 이상 떨어뜨리도록 된 규정이 '처마 끝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구역지정 후에는 '외벽'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