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앞으로 자동 거래 중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안 된다.
이미 약관에 관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선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한 현금 인출한도를 낮췄지만, 대포통장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돼 약관상 거래중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