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수익 보장 금지 규정을 어긴 사모펀드(PEF)들에 대해 첫 징계를 내렸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베즈파트너스, 글로벌앤드어소시에이츠(G&A) 등 두 곳의 PEF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PEF 운용 인력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안에 따르면 자베즈와 G&A 현직 대표들에게는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회사에는 기관경고(경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자베즈와 G&A는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자베즈가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특정 투자자에게 수익률 보장을 약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G&A와 공동 운용사(Co-GP)인 하나대투증권은 펀드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