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쇼크가 올해 직장인 유리지갑에 충격을 주면서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국내 금융사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의 적절한 위험자산비율로 40% 안팎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IRP계좌의 적정 펀드 숫자는 2~3개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IRP에 대한 15가지 궁금증'을 주제로 한 '은퇴와 투자' 43호를 발간했다. 퇴직연금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IRP는 '퇴직 IRP'와 '적립 IRP' 두가지로 나뉜다. 퇴직 IRP는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가 은퇴 후 연금 수령을 위해 만드는 계좌다. 손실을 입을 경우 은퇴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적립 IRP는 은퇴시점의 퇴직연금 규모가 정해진 DB형 노동자들이 개인별로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기 위해 여는 계좌로 올해부터 도입된 300만원 추가세액공제를 노린 가입자가 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적립 IRP의 적절한 위험자산비율로는 20~40%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40~60%라는 응답도 37%에 이르렀다. 오는 7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늘어나면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올해부터 IRP 가입자가 연금저축 400만원 외에 연간 3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39만6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최대 46만8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 이외에도 펀드 수익률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추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다"면서 "세율이 무겁고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P계좌는 연
금저축과 달리 보험·펀드는 물론 예금, 채권, 랩어카운트, 파생결합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다만 퇴직연금은 중도·부분인출이 자유롭지 않아 연금저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퇴직연금에는 추가 납입을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IRP계좌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