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동부건설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감자와 출자전환, 인수·합병(M&A) 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오전 동부건설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이익을 최대한 보고하고 회사를 갱생시키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자 권리변경 기준과 변제방법을 정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동부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후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7월 중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동부건설은 두 차례 감자와 출자전환을 단행할 예정이다. 감자비율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최대주주는 250대1, 일반주주는 10대1 등이다.
동부건설은 "액면가 5000원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통주와 우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