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경선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인터넷뉴스 편집국장 김모씨와 치과의사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C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 후보의 2002년 방북과 관련한 허위 기사
또 치과의사 박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병역 등에 대한 비방글을 14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주거가 일정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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