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앞으로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릴 때는 등급을 세세하게 나눠서 공개하기로 했다. 단순한 '주의' 수준인지, 아니면 '경고' 수준인지 또는 더 심각한 '위험' 수준인지를 구분한다. 또 노인층이나 대학생처럼 특정 취약집단에 피해가 집중될 때는 경보 대상도 명확히 표기하기로 했다. 피해 심각성에 따라 집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에 소비자경보를 효율적으로 전파하겠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존 소비자경보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원뿐만 아니라 금융범죄와 사고 등 모든 예측 가능한 피해를 고려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경보 등급을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 취약계층에 피해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금융사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식으로 다양한 홍보 기법을 활용해 경보 발령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