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이 오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건물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구조안전평가만 있었던 안전진단 기준에 층간소음 등의 항목이 담긴 주거환경중심평가를 추가해 평가를 이원화 한 것이 핵심이다. 시장 및 군수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았을 때 둘 중 한 방법을 선택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새롭게 생긴 주거환경중심평가는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춘 반면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였다. 주거환경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에는 기존의 도시미관과 가구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층간 소음),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등을 추가했다.
만약 주거환경부문 점수가 최하등급인 E등급이면 다른 부문 점수와 상관없이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구조안전성 부문 등급이 최하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은 채워야 한다.
반면 구조적,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는 주택은 재건축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기준을 둘로 나눈 이번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하지 못했던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수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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