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이 오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건물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
주거환경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에 사생활 침해(층간 소음), 실내생활공간 적정성 등이 추가됐다.
주거환경 부문 점수가 최하등급인 E등급이면 다른 부문 점수와 상관없이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이 오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건물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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