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층간 소음 걱정 이제 끝"
↑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사진=MBN |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층간 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낡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이 전체 평가 비중의 40%를 차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때 주민 불편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면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또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의 노후화가 심해 주민 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주거환경중심평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이 주거환경부문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는 경우 다른 부문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구조안전성 부문 점수가 최하등급인 경우에도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안전진단 기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