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향후 2년간 관급공사 입찰 시 제한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삼성물산은 26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향후 2년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싱크홀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물산이 2년
삼성물산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확정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정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