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소득 182만원 이하인 4인 가구에 최대 36만원 임차료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편된 주거급여 시행에 맞춰 지급 대상·절차를 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7월 20일 처음 지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월 182만원, 4인 가구 기준)은 중위 소득의 43% 선으로 결정됐다. 기존에는 33%였다. 덕분에 지급 대상은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게 됐다.
임차가구일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 13만~36만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맞춰 경·중·대보수로 구분한 뒤 각각 3·5·7년에 한 번씩 최대 350만·650만·950만원의 수선비용을 지급하는데 실제 비용은 소득 수준에 맞춰 달라진다. 중위 소득 43%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액의 80%만 지급하는 식이다.
임차료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실제 지불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 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지원받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현금 대신 현물이나 노동 등으로 임차료를 내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
자가가구가 수선비를 받기 위해선 일단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서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주택이 아닌 곳이나 거주가 불가능한 곳은 수선 대상에서 뺀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