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 평가에 참가한 민간 위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강연에서 건설산업의 부
이 장관은 민간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금품 수수의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입찰 참가 업체의 설계도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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