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21부에서 26부까지의 6개 형사합의 재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와 강도.강간 결합범
죄, 수뢰죄 등 부패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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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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