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께 부동산 거래에 에스크로제(결제대금 예치제)를 도입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반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 제도와 권원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부동산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에스크로제 운영계획 등 기본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다.
에스크로는 상품을 사고 팔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배달사고를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오픈마켓 등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 주로 쓰는 ‘안심결제’가 대표적이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돈을 맡아뒀다가 물건이 구입한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배송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급하는 식이다. 부동산 거래에 도입하면 매도자는 해당 건물의 등기가 완전히 매수자에게 넘어가야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환불이 가능한 만큼 기존 집주인의 변심이나 사기거래 탓에 매수자가 계약금을 뜯기는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에스크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도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몇몇 민간은행 상품으로 나와있을 뿐 사실상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때문에 국토부는 아예 일반 부동산거래에도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화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 주요 102개 국가를 상대로 조사한 부동산 투명성 순위에서 43위에 그쳤을 정도로 국내 부동산 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외사례를 검토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전세도 2억~3억원이 일반적일 만큼 거래금액이 큰 현실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서비스 수수료를 낮추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크로제도가 일종의 ‘금융상품’인 만큼 해당 금융기관에 일정액의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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