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소비자에게 실손보험 중복 계약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실손보험 중복 계약 가운데 나중에 가입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우편·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형식이다.
중복 가입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가 계약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복 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가운데 중복 계약 건수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23만2874건에 달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6월부터 인하하면서 소비자가 내는 보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