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3년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화성시 동탄면과 석우동, 용인시 농서동과 고매동, 통삼리 일원 5천951만㎡로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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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3년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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