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박 모씨 등
재판부는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났으며, 창고 바닥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 회사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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