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이랜드 계열 2개 매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14명 가운데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만 구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 서부지법 김지향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특성이나 가담 정도를 감안해 구속했을 때 공익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다른 노조원들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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