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승인했다. 중국 본토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한 첫 사례다.
금융위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동양생명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340만 명의 고객과 총자산 20조원을 보유한 국내 8위의 생명보험사다.
금융위는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했으나 국내법은 물론 국제조약상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제조약상으로도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안방보험은 자산규모 7000억 위안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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