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부터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