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과 보험사는 금융상품 만기 시점 전후로 최소 두 차례 소비자에게 수령 예상금액과 수령 날짜를 알려야 한다. 또 은행과 증권사는 보험사처럼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대책을 내놨다. 휴면 금융재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1조6342억원에 달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예·적금, 보험금 등 만기 도래 때 권리인에게 수령 예상금액과 수령 날짜 등을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2회 이상 보내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행정자치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창구를 방문해야만 조회가 됐던 휴면성 신탁계좌는 앞으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증권계좌도 마찬가지다. 미수령 주식
배당금도 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정상 계좌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도 휴면 예금이 동시에 보일 수 있게 된다. 10만원 이하에 한해 휴면성 증권계좌를 조회 시스템으로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