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고객 주문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고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3분기안에 고객주문 착
금감원은 천원 이하 100만주, 5천원 이하 50만주 등 주가 수준에 따라 1회 주문한도를 차별화하고 동일 고객의 1일 투자금액과 회전한도 또는 1회 주문액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권사들이 고객 주문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고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