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시 호황기를 맞아 증권사들이 과대매매나 불법 일임매매 등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는다고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와 증권업협회, 학계 등과 공
금감원은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서 11월중 건전영업행태 정착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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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시 호황기를 맞아 증권사들이 과대매매나 불법 일임매매 등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는다고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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