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를 제 때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이모씨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받아 돈을 빌려줬지만 이씨는 종적을 감췄고, 이후 차의 실제 소유주 B씨가 나타나 A씨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이에 B씨측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도로 반환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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