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에 늦은 A씨가 급하게 약속 장소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횡단보도만 건너면 곧 도착인데 달려가면서 보이는 신호등은 빨간불. “에라 모르겠다. 그냥 건너자”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던 A씨는 횡단보도 왼쪽에서 달려오는 B씨의 차량이 있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그만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상당히 다친 A씨는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병원비와 피해보상 일체를 요구했다. B씨도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던 A씨에게 할 말은 있었다.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A씨와 보행자를 친 B씨, 과실은 서로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 보행자 A씨에게 70% 이상 과실이 있겠다.
보행자든 운전자든 일단 도로 위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 B씨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이 없으면 이 사고는 보행자의 신호위반 사실 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매우 크다.
특히 야간 등 운전
반면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5%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사고가 난 지역이 어린이, 노인 보호 구역이었다면 10% 정도 추가로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게 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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