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축소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재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전에
개정안은 또 론스타 등 외국계 법인들이 주식을 50%이상, 51%이하로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점주주 요건을 '51% 이상 보유자'에서 '50% 초과 보유자'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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