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면서 시장 활기를 북돋을 새 ‘부동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정부와 시장관계자들의 촉각이 쏠려있다. 일명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과 정비사업때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올들어 그나마 살아났던 주택시장 분위기가 메르스 여파로 주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업체에게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고 주택기금 출자와 저리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며 부정적이다. 이에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비판을 받아들인 ‘절충안’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기로 했다. 당초 흥행이 예상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스테이 용지 공모전이 최근 기업들의 수익성 보장에 대한 우려 탓에 저조하게 끝난 상황에서 법 통과마저 지지부진하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이달 안에 뉴스테이법이 어떻게든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 역시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이번 국회에 상정된다. 지난해 9.1부동산대책 때 나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 중 현재까지 시행이 안 되는 대책은 이것이 유일하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가 조합과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LH 등을 정비사업 관리자로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국회 통과를 노리기로 했다. 기존 개정안대로라면 시공사의 입김이 너무 커져 사업의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서울시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시의 우려를 없애면서도 시공사를 빨리 선정해 그간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시장 활성화법’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조성 등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20~25%를 떼가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2013년 당시 시장 침체 우려 탓에 감면제도를 도입해서다. 문제는 감면기간이 오는 7월14일까지라는 것이다. 이번에 이장우 의원이 내놓은 법에는 감면시기를 2018년6월30일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일몰기간이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지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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