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체인 루보를 대상으로 1천500억원대 자금과 7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47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여간 728개 계좌를 동원해 당시 1천 360원이었던 루보의 주가를 40배 끌어올리고 11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총책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동원한 자금은 저축은행을 통한 주식담보대출 341억원과 제이유 전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액 1천100억원 등 1천441억원이었으며, 주가조작에는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이 활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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