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과 검찰 등이 공권력을 이용해 근거없는 고소를 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이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감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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