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같은 ICT기업이 중심이 된 인터넷전문은행 1~2개가 연내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 규제나 최저자본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전체 지분의 절반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확 푼다. 현재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자산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기업 계열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을 18일 발표했다.
은산분리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필요한 최저자본금 규모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인터넷은행 업무 범위도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허용한다. 인터넷은행에서 예·적금은 물론 대출, 신용카드, 보험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