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에대해 4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과소계상 규모 1조 50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최종 징계수위는 감리위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에 대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대손충당금을 4000억원 규모로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와 회계업계는 대우건설의 회계감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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