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년여 동안 엽기적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오늘(26일)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대담한 범행과 단서를 남기지 않는 날렵함과 치밀함 때문에 '발바리'라는 속칭으로 불려왔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연쇄 성폭행범에게 '발바리'라는 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자기 잘못에 대해 괴로워할 줄 아는 인간의 기본적 양심마저 찾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서 도저히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없는 만큼 사형 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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