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도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