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사 후 한 금융사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모든 거래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사에 주소 변경 신청시 모든 금융사에 통보해 변경 해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후 늦어도 5일 이내 주소 변경이 이뤄진다.
소비자가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주소변경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들을 선택한다.
접수 받은 금융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다른 거래 금융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알려주고, 해당 금융사는 정보를 바꾼 뒤 신청 소비자에게 변경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주소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금융사는 우편물 반송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
1분기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건수는 139만 건이고 반송률은 17%였다. 업권별 반송률은 생명보험사 30%, 손해보험사·저축은행 23%, 은행·여신전문금
금감원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이용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에 소비자 우편물 도달과 반송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운영토록 하고 금융사 소비자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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