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2일부터 0.3%포인트 내린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이자율을 내리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해지할 경우 기존 연 2.8%보다 0.3% 낮은 연 2.5%를 적용한다. 1년 이상~2년 미만은 2.3%에서 2.0%, 1개월 이상~1년 미만은 1.8%에서 1.5%로 바뀐다.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가입기간에 따라 조정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최근 2년새 벌써 네번째나 이뤄졌다. 지난 2013년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적용금리가 연 4.0%에서 3.3%으로 내린 후 지난해 10월 3.0%, 올해 3월 2.8%를 거쳐 2.5%까지 떨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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