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여권심의위원회를 열고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을 받게되는 '여행 금지국'을 지정합니다.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 등으로 여권심의위원회는 또 여행금지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의 시행시기와 현 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여행금지국에는 이라크, 소말리아는 물론 최근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한 아프가니스탄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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