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호의 탑재체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외업체 대리인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재판부는 위성 개발 사업자 선정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공증까지 해가며 7억원의 성공보수 약정을 했고 스스로 활동비 천만원을 요구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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