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생이 한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는 등 창업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창업지원 제도도 발표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유학생이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을 할 경우 앞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유학생 창업자문단을 구성해 회사 설립을 적극 도울 방침입니다.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20명 정도의 유학생 창업자를 선발해 20억원을 지원합니다.
선발 대상은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으로, 창업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을 비롯해 창업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밖에도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정도가 걸리는 회사 설립 기간을 줄여 내년 말이면 2주일에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8월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3년간 면제받게 됩니다.
창업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7백만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청은 4천5백억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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