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2차,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해킹, 절취 등으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과징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허수성 매수, 매도 주문을 넣어 시세 급변을 초래하는 등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공개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도 구체화했다. 미공개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을 해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법령 및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을 기준을 마련, 세부사항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선욱 금융위 과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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